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울산지사의 변호사는 우선 소 제기에 앞서 상대 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 시공한 기성고율과 기성고, 상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보수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뒤이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 업체는 자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가 부실하게 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의뢰인과 상대 업체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상대 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 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금액을 상대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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