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가 중요했기에 상해를 당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 각 전문의에게 감정을 신청하였고, 여러 감정 결과를 취합하여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해는 일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었으며, 영구장해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일시장해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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